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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시장 '규제해제' 바람타고 반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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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시장 '규제해제' 바람타고 반등할까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주택 대출·청약·세금 규제 등 완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대전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대전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구·대전 등 지방 도시들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며 지방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이달 5일부터 대구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됐고 나머지 6개 구와 1개 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돼 비규제지역이 됐다. 이외 대전·창원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으며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이 규제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풀리면 대출·청약 등에서 제약이 풀린다. 먼저 대출 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40%·9억원 초과 20% 한도지만, 조정대상지역은 DTI 50%, LTV 9억원 이하 50%·9억원 초과 30%로 한도가 각각 늘어난다.

청약 시에는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 비율이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100%, 전용면적 85㎡ 초과 50%의 가점제 비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각각 75%와 30%로 완화돼 저가점제 수요자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 또 재당첨 제한 규제가 10년에서 7년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충족하고 세대원·다주택 세대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도 70%로 늘어난다. 또한 취득세·다주택자의 종합 부동산 세율이 인하되는 등 각종 세금 규제도 완화된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전경. 사진=뉴시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과거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후 반등 기세를 보였던 사례가 있는 만큼 대구 등 일부 지역 역시 상승 분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는 2017년 8·2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9년 11월 6일 해제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영향으로 2017년 9월 2주차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해제 직후인 2019년 11월 2주차에 0.1% 상승하며 2년 2개월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과거 부산 해운대구 등을 포함한 지역들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시장이 회복됐던 사례가 있어 대구·대전 등 규제 해제만 기다리던 인기 지역의 향후 분위기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미분양이 모두 해소되지 못했고 신규 분양도 많은 상황으로 반등 여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이사는 "이번 규제 해제로 당장 극적인 효과는 거두기 어렵겠지만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방아쇠 역할로는 충분할 것"이라며 "대출 한도가 높아지고 청약 요건 등의 완화로 실수요자와 투자자를 동시에 끌어들일 수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요 건설사들은 하반기 규제지역이 해제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신규 아파트 공급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대구 서구 비산동에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과 남구 대명동에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를 분양한다. 또 대전 서구에서는 한화건설이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을, 전남 광양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더샵 광양라크포엠' 등을 분양한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