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서 청약개편안 등 발표 예정
소형면적 청약 신설·기존 청약 제도에도 추첨제 물량 확대
소형면적 청약 신설·기존 청약 제도에도 추첨제 물량 확대
이미지 확대보기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월 추석연휴 이후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청약제도 개편·금융지원 강화·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정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청약제도는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 100% △전용면적 85㎡ 이상 가점제 50%·추첨제 50%로 운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대로 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질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면적 청약(추첨제 60%·가점제 40%)이 신설된다.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비중을 70%로 줄이고 추첨제 물량을 30%로 조정한다. 대형평형이 포함된 전용면적 85㎡ 이상은 가점제 물량을 80%로 늘리고 추첨제를 20%로 조정한다.
상반기 청약 시장 한파 속에서도 소형 아파트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1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청약에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9.55대 1보다 약 3배 가량 높은 27.29대 1로 집계됐다.
'청포족'이 늘어나며 지난달에는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이후 전국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01만9253명으로 6월 말 2703만1911명 대비 1만2658명 감소했다. 서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총 624만4035명으로 6월 말 625만1306명에 비해 7271명 감소했다.
청약 제도 변경은 법 개정 없이 국토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청약제도 개편안은 개정된 규칙이 시행된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학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는 "추첨제 청약을 하게 되면 재정 능력·실질적 주거복지 필요 여부 등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일단 새 제도가 정해지면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실수요자들은 지역·자금 등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가지고 청약에 도전하는 게 가장 적절한 대응책이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정책만을 기대하다 보면 내 집 마련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며 "지금은 새 아파트 분양을 받더라도 과거와 달리 가격 상승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분양가격과 시장가격의 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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