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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넘는 아파트, 이제 특공 나온다...내달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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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넘는 아파트, 이제 특공 나온다...내달 개정안 입법 예고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
이르면 내달부터 9억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된다. 무순위 청약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도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책은 2018년 도입됐다. 이후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 등 수도권 특별공급이 소형 아파트에 국한되는 문제가 생겼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가구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일주택·다주택을 불문하고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당첨 포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공급하는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해 미분양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폐지된다. 시행 전 청약에 당첨된 이들까지 모두 소급 적용해 주기로 했다.

다만, 이는 청약 아파트에만 해당해 기존 아파트를 산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여전히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따른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내달 9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