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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보유 1주택자, 새 집 완공 3년내 기존 주택 팔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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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보유 1주택자, 새 집 완공 3년내 기존 주택 팔면 비과세

실거주자는 주택 완공일부터 3년 특례 적용
공익적 법인 종부세율 상한 2.7%로 인하 추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는 새 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1가구1주택자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매수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완공된 주택에 실거주하게 되면 기본 처분기한 3년이 지나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과세가 없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입주권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 1채와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은 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분양권 소유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분양권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주택 완공 2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는 특례조치가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1년 더 연장해 3년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는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6년으로 늘어나면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에도 공사 기간에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처분기한 3년이 적용된다. 정부는 내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5.0%에서 2.7%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익적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원과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함께 적용해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정부는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면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되며 서민 주거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개정 이유다.

또, LH나 SH, 주택도시기금(HUG) 등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인 '토지지원리츠'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사업자에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한다.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 대해서도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수도권은 공시가 9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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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