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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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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푼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재건축)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재건축)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다음 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고려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작년 8월31일 기준 시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올해 4월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ood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