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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집주인 송달 회피해도 법원 명령만 나면 곧바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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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집주인 송달 회피해도 법원 명령만 나면 곧바로 효력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3개월 앞당겨 19일부터 시행
서울 지역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나붙은 전세 안내문.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지역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나붙은 전세 안내문. 사진=뉴시스
전세 보증금 안전장치 ‘임차권등기’를 이제는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유지할 수 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임차권등기는 완료된다.
지금까지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는 어려웠다.

법 시행 이전이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으면 임대인에게 그 명령이 송달되지 않았어도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개정법을 적용한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