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차권등기 신청건수, 6월 대비 30% ↑
이미지 확대보기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 수는 6096건으로 집계됐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해 등기명령을 받아 설정하며,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 6월 임차권등기는 459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32.58% 증가했다. 지난해 7월 1059건과 비교하면 거의 6배 늘었다.
지역별로 서울이 20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의 임차권등기 신청건수는 지난 1월 702건에서 3월 1179건, 5월 1373건으로 점차 늘고 있다.
이어 경기(1540건, 인천 (1222건), 부산 (281건), 대전 (185건), 대구 (145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 대부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누적 임차권등기 신청건수는 2만건을 훌쩍 넘겼다. 지난해 1년간 누적 건수는 1만2038건이었다.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은 앞으로 역전세난 심화하면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됐는지 확인 전이라도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토록 한 개정 주택임대자보호법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차인 입장에서 등기 신청이 한결 수월해진 영향도 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