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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권시장, 매년 300건 이상 편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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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권시장, 매년 300건 이상 편법거래

주택 불법전매·교란행위 5년간 2000건 적발
‘계약취소 완료’ 33%, ‘취소 곤란’ 39.8%
부동산 불법전매·교란행위 적바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김병욱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부동산 불법전매·교란행위 적바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김병욱 의원실
주택, 분양권 거래시장에서 매년 300건 이상의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주택 불법전매 등으로 검찰·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주택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주택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검찰·경찰 등에 적발된 건수는 총 19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300건 이상이 ‘주택법’ 제64조와 제65조 위반으로 적발됐다. 연도별로 2019년 302건,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311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1~8월에는 164건이 적발됐다.

주택법 제64조는 규제지역 등에서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제65조는 조합원의 지위 거래와 청약통장 증서 거래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한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장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 경찰 송치 및 검찰 처분이 나온 주택은 해당 법에 따라 계약취소(주택환수)와 10년간 청약 제한 조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검경의 수사결과 통보 이후 분양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 조치가 완료된 비율은 최근 5년간 총 적발 건수의 33.2%(663건)에 불과했다. 적발된 10건 중 7건은 아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5년간 ‘취소 곤란’으로 처리된 건은 전체의 39.8%(796건)를 차지했다. 현재까지 계약취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취소 중’ 건수도 27.0%(540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주택(분양권)에 대한 계약취소(주택환수) 조치를 상시 독려하고 있으나, 주택환수 소송(입주주택 명도소송 포함)으로 환수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다”며 “또한, 위법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분양권을 매입한 ‘선의의 매수인’도 있어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위법이 발견된 단지는 지난 2018년 적발된 경기도 안양시 소재 A 단지로, 총 489건(위장전입 295건, 대리계약 106건, 서류위조 33건, 당첨조건 미충족 42건, 기타 13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수사에 넘겨졌다.
그 뒤를 이어 같은 해 안양 B 단지(193건), 하남 C 단지(108건), 서울 강남구 D단지(65건) 등에서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주택들이 다수 적발됐다.

김병욱 의원은 “주택·분양권 거래시장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여전히 매년 300건 이상의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매수 피해자를 막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편법 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