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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말뿐인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 납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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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말뿐인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 납부 '부적절'

지난해 28곳 중 14곳 만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
국토정보공사·코레일로지스 등 5년 연속 기준 미달 공기업도 상당수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박탈…매우 부적절한 행태”

국토교통부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계속해서 기준에 미달한 공기업도 상당수였다.

이는 솔선수범해야 할 공기업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부담금으로 대신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산하기관별 ‘장애인 고용률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28개 기관 중 지난해 의무 고용률 3.6%를 지킨 기업은 14곳에 불과해 절반만이 의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 취업률을 기존 3.4%에서 2023년 3.6%, 2024년 3.8%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국내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3.00%로 의무 고용률 기준에 못 미쳐 10억87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국토정보공사(2.76%)와 철도공사(3.54%)도 의무 기준을 넘지 못해 각각 4억9900만원, 4억6400만원을 냈다.

고용률이 가장 낮은 조직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다 장애인 고용률이 0.90%로 의무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2%대 공기업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개발공사(2.02%), 주택관리공단(2.40%), 코레일유통(2.77%), 코레일로지스(2.79%) 등이다.

이에 반해 공기업으로 사회적 의무를 다한 곳도 많았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장애인 고용률이 17.20%를 기록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항공박물관(10.81%), 항공안전기술원(7.10%), 한국도로공사(6.10%), 국토안전관리원(5.99%), 에스알(5.3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5.20%) 등도 의무 고용률을 훨씬 웃돌았다.

하지만 상당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준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7월말 기준 의무 고용률 기준을 넘지 못한 14개 기관 중 주택관리공단(1.52%), 새만금개발공사(2.80%), 한국국토정보공사(2.68%), 코레일로지스(2.76%), 코레일네트웍스(3.40%), 한국철도공사(3.49%), 한국공항공사(3.5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3.52%) 등 9개 기관은 올해도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 기준에 못 미쳤다.
지난 2019년 이래 5년 연속 기준치에 미달해 개선 의지가 없는 공기업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코레일로지스, 주택관리공단, 새만금개발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매년 국회에서 지적되는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 미달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이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