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간 소명 기간 거쳐 성명과 나이, 주소 최종 공개

HUG는 올해 안에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결정으로 임차인이 별도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명단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2건 이상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 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임대인이다.
임대인의 성명과 나이, 주소와 함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 기간 등이 공개된다. 이들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임대인 정보 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는 킥오프 회의(첫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넷째 주에 제1차 위원회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하며, HUG 사장이 지명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앱(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을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