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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상습 악성 임대인’ 명단 올해 안에 공개…12월 공개 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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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상습 악성 임대인’ 명단 올해 안에 공개…12월 공개 대상자 확정

2개월 간 소명 기간 거쳐 성명과 나이, 주소 최종 공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달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인이 시행되면서 상승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올해 안에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달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인이 시행되면서 상승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올해 안에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연내 공개한다. 지난달 29일 명단공개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HUG는 올해 안에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결정으로 임차인이 별도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명단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2건 이상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 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임대인이다.
해당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 촉구와 2개월간의 소명 기간을 거친 뒤 심의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실제 명단공개가 진행된다.

임대인의 성명과 나이, 주소와 함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 기간 등이 공개된다. 이들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임대인 정보 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는 킥오프 회의(첫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넷째 주에 제1차 위원회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하며, HUG 사장이 지명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앱(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을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