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미지 확대보기2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REC현물시장 가격은 전년 대비 약 40%(8만원)를 웃돌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REC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해 국가 REC거래를 허용하지만 거래 판단 기준과 물량, 절차 등이 미비해 제도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한 RPS 개정안은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 가격이 전년도 평균 가격의 120%를 초과하거나 전년도 60개월 평균 가격의 130%를 초과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 REC 가격 상한도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전회사 등은 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돌려 이 비율을 채우거나 모자라는 비율은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해 RPS 의무 할당량을 대신해야 한다.
REC는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다는 일종의 공급인증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이렇게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가격(SMP)에 따라 한전에 판매하고 추가로 REC를 팔아 수익을 창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REC 현물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 REC 외에도 추가 시장 안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해 건전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