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재초환법' 국회소위 통과...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확대

글로벌이코노믹

부동산·공기업

공유
0

'재초환법' 국회소위 통과...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확대

부담금 부과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 3000만원→8000만원 상향
부과율 결정 구간 단위 2000만→5000만원 확대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최대 70% 감면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구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과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다소 줄어 들었으나 1주택자로서 재건축아파트를 오래 보유해 온 실수요자라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위 국토법안소위가 이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재초환법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렸다.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부과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다소 줄어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은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7000만원 넓힐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국토법안소위는 이날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 단위는 5000만원으로 맞춰 △초과이익 8000만∼1억3000만원은 10% △1억3000만∼1억8000만원은 20% △1억8000만∼2억3000만원은 30% △2억3000만∼2억8000만원은 40% △2억8000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도 신설했다.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최대 7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소위 의결안은 6~9년은 10∼40% 감경, 10~15년은 60% 감경, 20년 이상은 70% 감경이다. 당초 지난 9월 정부안은 ‘6~10년 보유 시 10∼50% 감경’이었는데 이에 비해 확대됐다.

또한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추제(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됐다.

여기에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해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재초환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된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