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은 해양진흥공사가 지난 25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만물류 인프라 투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를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항만개발 및 국내 항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과 항만 및 배후 시설의 스마트 장비 도입, 물류 시설 확보 및 자동화 장비 도입 관련 정보 공유 ▲국가 및 지역사회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 활동, 각 기관 상호발전과 우호 증진 등이다.
해양진흥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항만물류 유관 협회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스마트항만 하역 장비 및 설비, 친환경 항만 물류 인프라 확보를 지원하는 등 물류비 절감과 수출경쟁력 향상에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진흥공사와 4대 항만물류협회는 해외 항만 개발 공동 추진과 스마트 항만 인프라 구축 지원, 물류비 절감 및 수출 경쟁력 강화,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 및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양진흥공사는 항만물류 인프라에 대한 금융투자 확대를 통해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