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통합 재건축 활성화 '시간 필요'

글로벌이코노믹

부동산·공기업

공유
1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통합 재건축 활성화 '시간 필요'

이달 1일부터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등 '긍정적'...이해관계 상충 등 난제도 산적
전문가 "제도 활성화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 걸릴 것"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통합 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추진에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입법 예고하면서 대규모의 통합 재건축이 활성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합 재건축의 이해관계 특성상 관련 제도가 활성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특별법은 다음달 12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끝낸 뒤 오는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요건,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법 적용 대상은 택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특히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목동뿐 아니라 안산 반월, 경남 창원 등 국가 산단 배후도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특별법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정비사업 진행 시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우선 가장 큰 이점은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시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3종 일반주거지역(법정 상한 용적률 300%)은 450%까지 준주거지역(500%)은 이론상 최대 750%까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전진단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사실상 면제된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동시에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채광, 일조권 등을 이유로 한 건축물 동 간 간격 규제 역시 80%에서 50%로 완화된다.

정부는 특별법'의 연내 처리로 지지부진했던 재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복잡한 통합 재건축의 이해관계 특성상 과거에도 여러 번 무산된 경우가 많아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눈에 띄는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던 여의도 삼부, 목화아파트는 지난 2022년 단독 재건축으로 전환했으며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원개포한신·개포우성7차·개포현대4차아파트 역시 같은 절차를 밟았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입장에서 봤을 때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단지 계획이 작은 것보단 큰 편을 선호할 것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해 재개발하는 쪽에서도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다” 면서도 “통합 재건축으로 단지가 커지는 만큼 이해관계도 상승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통합 재건축 제도가 활성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