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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8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차입금·손실보상 소송전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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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8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차입금·손실보상 소송전 휩싸여

경찰, 조합장 등 상대 도정법 위반·업무상배임 고소장 접수
서울 은평구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조합 사무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김보겸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은평구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조합 사무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김보겸 기자
현재 이주를 진행 중인 서울 은평구 수색8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시공사 SK에코플랜트)이 조합의 차입금과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송전에 휩싸였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색8구역 조합원 A씨는 지난달 4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조합장, 감사, 이사 등 4명을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A씨는 수색8구역 구역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교회 부지 60여억원을 보상금 명분으로 지급했고 조합이 지난해 11월 8일 돈을 차입하고 하루 뒤인 11월 9일 '이주비 대출지연으로 인한 긴급차금 차입의 건'을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의결한 점도 문제 삼았다.

돈을 차입한 후에서야 뒤늦게 절차를 밟았고 총회 권한을 대체할 수 없는 대의원회로 자금 차입한 점과 이주비 대출 지연으로 인한 긴급 차입 목적으로 이자율을 140.77% 적용한 20억원을 조합 총회 개최 없이 빌려 도정법을 위반하고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입장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자금 차입과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 점은 수색8구역 정관에도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이주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라 조합원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긴급 차입금으로 이자가 아닌 수수료였고, 교회의 경우에도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보상 규모를 최대한 깎은 것이라며 무고를 주장하고 있다.

조합 측은 "일반적으로 종교시설 보상 협의 과정에서 단순히 시세, 감정평가금액 등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훨씬 웃도는 사례 및 이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교 부지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조합에서는 훨씬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주 보상을 하고 조속히 이주 시키는 것이 조합에 이득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액 5억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 충당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수색8구역은 지난해 9월부터 이주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주를 마치면 오는 2025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