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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장 '분쟁속으로'...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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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장 '분쟁속으로'...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갈등'

공사비 증액 놓고 시공사와 조합 사이 분쟁 심화
시공사, 공사비 증액 요구...조합, 계약해지 '맞대응'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공사비 증액 청구서가 빗발치면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건설사와 도 넘은 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조합이 결별하고 분쟁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공사비 증액 청구서가 빗발치면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건설사와 도 넘은 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조합이 결별하고 분쟁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공사비 증액 청구서가 빗발치면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건설사와 도 넘은 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조합이 결별하고 분쟁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천 계양구 작전우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기존의 시공자 이수건설과 결별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나섰다.
조합은 지난 2021년 시공자로 선정된 이수건설과 공사비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다시 입찰공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가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열고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것을 취소하기로 했다.
앞서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해 11월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GS건설이 3.3㎡(1평)당 공사비를 약 650만원으로 제시하자 주민들이 공사비가 비싸다며 반발했다.

GS건설은 "시공사로 선정된 후 들어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시공사 간의 갈등이 배상 문제와 같은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조합이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에 시공계약을 취소한 사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처럼 조합은 공사비 조정에 실패하면 시공계약을 해지하려 하는데 시공사는 계약에 들어간 비용과 계약 해지로 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의 기회가 사라졌다는 명분을 내세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시공사가 내세운 기대이익 금액의 산출방식에 대해 조합이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조합은 인상된 공사비를 수용하지 않고 시공사의 손해배상 소송을 감수하면서 시공계약 해지를 감행할 수밖에 없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급증에 따른 시공사와 조합 사이 법적 분쟁이 심화돼 최후 수단인 소송에 들어가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며 “소송에 따른 비용과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면 중재 신청 등을 통한 기존 시공사와 적극적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