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2920413009597bf11c0d58c5814019414.jpg)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입주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인 단지는 전국 72개로 4만8000여가구가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된다고 해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전세계약갱신권(2+2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3년 뒤엔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