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중으로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책임준공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책임준공 기한 연장을 위한 면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정해진 기일 내 책임지고 준공을 하도록 한 약정인데, 만약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시공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시행사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PF대출 원리금 전부를 포함한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는 약정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DL건설이 지난 3일 에스피씨군량물류의 이천군량리물류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1220억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했고, 지난 4월에도 GS건설이 부산 강서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1312억의 채무를 인수하는 사례가 있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책임준공 제도는 사실상 시공사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불공정한 계약이지만 건설사와 시행사 사이에 맺어진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해석이 나온다면 앞으로 계약을 맺을 때 이를 기준점으로 삼거나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끌어내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