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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계의 책임준공 제도 개선 완화 초읽기…개선방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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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계의 책임준공 제도 개선 완화 초읽기…개선방안 나오나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중장기 방안 일환
불공정 약정으로 건설사 위험 커져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다음 주 건설업계의 책임준공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23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중으로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책임준공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현재 책임준공 제도가 사실상 시공사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불공정한 계약 구조라며 기한 연장을 위한 면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책임준공 기한 연장을 위한 면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정해진 기일 내 책임지고 준공을 하도록 한 약정인데, 만약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시공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시행사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약정상 대부분 ‘천재지변·내란·전쟁’ 등을 제외하고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무리한 ‘책임 떠밀기’가 건설사의 도산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PF대출 원리금 전부를 포함한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는 약정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DL건설이 지난 3일 에스피씨군량물류의 이천군량리물류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1220억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했고, 지난 4월에도 GS건설이 부산 강서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1312억의 채무를 인수하는 사례가 있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책임준공 제도는 사실상 시공사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불공정한 계약이지만 건설사와 시행사 사이에 맺어진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해석이 나온다면 앞으로 계약을 맺을 때 이를 기준점으로 삼거나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끌어내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