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현대차그룹에 2차 사전협상에 참여할 협상단 명단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현대차그룹은 GBC 규모를 105층 1개 동에서 55층 2개 동으로 변경하는 설계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데 이어, 최근 GBC 예상 조감도를 공개했다.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사전협상완료 후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 변경 등으로 협상 결과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협상을 재검토할 수 있다. 세부 지침인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서는 협상완료 후 적정한 변경사항 발생 시 공공과 민간이 '추가협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서울시가 보낸 공문에 대한 현대차그룹의 답변 기한은 이번 주까지다. 서울시는 최대 3회에 걸쳐 변경안 관련 공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협의가 불발되면 사전협상 자체를 취소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협상이 취소되면 GBC 관련 건축허가 취소는 물론, 용도지역도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된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