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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차에 GBC 설계변경 협상 요청…불응 시 백지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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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차에 GBC 설계변경 협상 요청…불응 시 백지화 고려

"재협상 반드시 필요"···불응 시 사전협상 취소까지 고려

현대차그룹 GBC 투시도. 사진=현대자동차그룹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차그룹 GBC 투시도.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서울시가 현대자동차그룹에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lobal Business ComplexㆍGBC) 설계변경 협상단을 꾸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른 개발계획을 제시한 만큼 재협상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현대차그룹에 2차 사전협상에 참여할 협상단 명단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전달했다.
지난 2016년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사전협상 과정에서 최고 105층 규모 GBC 건립에 합의했다. 이를 전제로 사업지 용도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 상향하고,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현대차그룹은 GBC 규모를 105층 1개 동에서 55층 2개 동으로 변경하는 설계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데 이어, 최근 GBC 예상 조감도를 공개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전협상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른 개발계획을 제시한 만큼 재협상을 거쳐야 한다며 55층 변경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변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시 측은 "착공한 지 4년이 넘었고, 건물 형태가 달라지는 만큼 설계안을 변경하려면 원칙상 사전협상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사전협상완료 후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 변경 등으로 협상 결과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협상을 재검토할 수 있다. 세부 지침인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서는 협상완료 후 적정한 변경사항 발생 시 공공과 민간이 '추가협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서울시가 보낸 공문에 대한 현대차그룹의 답변 기한은 이번 주까지다. 서울시는 최대 3회에 걸쳐 변경안 관련 공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협의가 불발되면 사전협상 자체를 취소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협상이 취소되면 GBC 관련 건축허가 취소는 물론, 용도지역도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된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