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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시흥배곧한신더휴 하자소송 패소 확정…입주민에 2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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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시흥배곧한신더휴 하자소송 패소 확정…입주민에 22억 배상

배곧한신더휴 입주민, 34억대 하자소송
방화문·욕실·외벽·장애인주차장 하자 주장
2심 “방화문·주차장 하자…22억 배상해야”
대법원, 30일 상고 기각…2심 판결 확정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시흥배곧한신더휴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한신공영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을 지난 30일 기각했다. 한신공영이 입주민들에게 22억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공영 서울사무소.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시흥배곧한신더휴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한신공영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을 지난 30일 기각했다. 한신공영이 입주민들에게 22억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공영 서울사무소. 사진=뉴시스
한신공영이 경기도 시흥 배곧한신더휴 입주민들과 벌인 하자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한신공영이 입주민들에게 2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시흥배곧한신더휴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한신공영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을 지난 30일 기각했다. 한신공영이 입주민들에게 22억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시흥배곧한신더휴는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에 있는 16개동 1358세대 규모의 아파트다. 지난 2015년 분양됐고 2018년 1월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며 한신공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금액은 34억원 상당이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한 하자는 방화문 방화성능 미달, 승강기홀 천장틀 내 전기박스 커버와 세대 욕실 천장틀 내 배관 소제구 미시공, 아파트 외벽 마감재 변경 시공, 홈게이트웨이 미시공, 장애인 주차장 바닥 재질 변경 시공 등이었다.

결과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부 승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는 지난해 8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방화문에 하자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화문 내화시험에서 시험체 2개소(대피공간)를 제외한 10개소 모두 ‘6㎜ 균열게이지가 관통 후 300㎜ 이상 이동’, ‘25㎜ 균열게이지가 관통’, ‘60초 이상 화염 발생’의 하자가 존재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승강기홀 천장틀 내 전기박스 커버와 세대 욕실 천장틀 내 배관 소제구 미시공에 대해서는 한신공영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선 소송에서 이미 하자로 인정받아 배상이 이뤄졌다는 이유였다.

아파트 외벽 마감재 변경 시공과 홈게이트웨이 미시공도 하자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다만 장애인 주차장 바닥 재질 변경 시공에 대해서는 하자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장애인 주차장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는 에폭시 페인트로만 시공돼 있고 별도의 미끄럼방지 시공이 없다”며 “에폭시는 표면에 물이 있을 경우 미끄러워져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에 1심 법원은 한신공영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 보수비로 22억45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도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