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하도급 공사대금 1억392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대상건설은 또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만기일까지의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46만4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