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쇠퇴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해 주택 복합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 도심(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면적 1만㎡ 미만 시설을 조성할 때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원·공공 100억원)를 7년간(최대 12년) 융자해준다.
그러나 거주 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부터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악용을 막기 위해 해당 주택에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이 거주하는 것은 금지한다.
또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에는 연 2.2%,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면 연 4%(잠정)로 대출 금리를 차등화한다.
융자 심사 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은 대폭 강화한다.
여기에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해 특정인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상환 또는 가산 금리를 적용해 기금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한 원리금은 새로운 융자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금전적 부담을 고려해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환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부연했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을 통해 쇠퇴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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