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97억원 순손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지난 16일 부산회생법원에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지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채무액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처분, 경매 등이 중단된다.
지나 1948년 설립된 대저건설은 도로와 철도, 항만에 이어 주택과 도시개발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으나 건설경기 악화, 공사비 급등으로 미수금이 쌓이자 2023년 97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영업손실 규모도 5억4000만원까지 늘었다.
2023년 이후 대우산업개발(75위)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대창기업(109위), 신일(113위) 등 100위권 안팎의 건설사가 건설경기 침체를 넘기지 못하고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올해는 앞서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