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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불법 튜닝 꼼짝마"...TS, 작년 2만7천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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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불법 튜닝 꼼짝마"...TS, 작년 2만7천대 적발

지난해 차량 불법 튜닝으로 약 2만7000여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TS가 튜닝 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사진=TS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차량 불법 튜닝으로 약 2만7000여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TS가 튜닝 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사진=TS


지난해 차량 불법 튜닝으로 약 2만7000여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안전단속 활동 결과,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개조로 자동차 2만3793대, 이륜차 2919대 등 총 2만6712대를 단속했다. 또 3만5323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했다.

2024년 전체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2767대(7.3%) 감소했으며, 안전기준 위반은 3270건(11.0%) 감소, 불법 개조 위반은 1071건(17%) 증가,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568건(2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만5323건의 위반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자동차 2만3810건, 이륜차 25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개조는 자동차 6076건, 이륜차 1206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이 자동차 1307건, 이륜차 334건 순이었다.

세부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자동차에서는 등화손상 5918건, 후부반사판(지) 불량 5110건, 불법 등화설치 3228건 순으로 많이 단속됐다. 이륜차에서는 불법등화설치 1430건, 등화손상 635건, 등화착색 212건 순으로 적발됐다.

불법 개조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임의변경 3201건, 차체 제원 변경 1066건, 등화장치 임의변경 958건 순으로, 이륜차에서는 등화장치 임의변경 709건, 소음기 개조 294건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번호판 식별불가가 691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으며, 이륜차는 봉인 훼손 및 탈락의 단속건수가 149건으로 가장 높았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불법 개조를 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운전자에 영향을 주어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자동차 튜닝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