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완화하고 낙찰하한율을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중기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중기공공조달 정책연구회'는 기존 예산 절감 및 관리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공공조달 정책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고자 학계·연구계·법조계를 중심으로 중기중앙회가 지난 2023년 8월 발족한 공공조달 전문가 모임이다.
현행 제도는 부정당업자 제재 시 모든 기관에 대해 모든 제품의 납품을 불가능하게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제재에 해당하는 특정 제품, 해당 특정 기관에만 납품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받기를 위해 예정가격 결정 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낙찰하한율도 현재 80~84%에서 88%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조달계약 체결 후 원재료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공사계약 시에는 특정자재 가격이 오를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으나 물품 제조계약 시에는 원재료비·노무비·경비 등 모든 비용이 올라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가 많지 않아 사실상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공조달시장은 국내 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64.6%를 중소기업이 납품하고 있을 만큼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라며, “조달계약제도는 구매계약의 경제성과 효율성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새 정부 출범 시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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