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이 지난 13일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에 공정위가 승복하고 상고를 포기한 영향이다.
공정위는 절차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 모두에서 대방건설에 졌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이때는 대방건설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이어서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상 택지개발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이 허용돼 있어 법령이 허용한 대로 실행한 전매 행위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며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2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으나 소송에서 완패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특히 공정위는 호반건설과의 소송에서도 사실상 패한 상황에서 대방건설에 또다시 패했다. 호반건설 소송 역시 핵심은 공공택지 전매였으나 법원은 이를 “현저한 규모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과하다고 결론 냈다.
입찰에서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그대로 전매했기에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표면상으로는 무승부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을 시작으로 제일건설·대방건설·중흥건설·우미건설에 차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모두 오너 일가 개인 기업을 부당 지원했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1월 우미건설을 제재하면서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6월 중흥건설 사건에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한 건”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금까지 결과가 나온 소송에서 모두 졌다. 편법과 반칙을 막겠다는 의도는 좋았으나 적용할 법 조항을 잘못 찾고, 오너 일가 계열사에 대한 공공택지 전매가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을 증명해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지금도 제일건설·중흥건설과 소송을 치르고 있다.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정위가 디테일을 챙겨줬으면 한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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