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수혜자 확대...이달 말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8년간 거주 가능
보증금 지원 규모 2억원까지...20%는 입주자가 부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8년간 거주 가능
보증금 지원 규모 2억원까지...20%는 입주자가 부담
이미지 확대보기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중 소득·자산 기준을 뺀 전세임대주택 유형을 만들어 공급하기로 했다.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유형은 입주 대상자가 우선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구해 LH 등 사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면 LH 등 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달 말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고 신생아 출산·다자녀 가구에 1순위로 우선 공급된다.
수도권 기준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만 전세임대로 신청할 수 있다.
반전세(보증부 월세)는 보증금만 따져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보증금 지원 규모는 2억원까지로 그중 20%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한 이자(연 1∼2% 수준)를 월세로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한 것으로 이달 말 공급될 예정이다"며 "임대주택을 구하는 방식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보증금이 안전하게 설계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관계자는 "계약 전 권리분석을 거치는 데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입주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낮은 상품"이라며 "서울의 경우 강북·강서 역세권에 대상 물건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