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르노 지방법원으로 환송… 한수원 유리한 고지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가처분을 취소했다. 이 소송은 브르노 지방법원으로 환송됐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 II 원자력발전사(EDU II)가 제기한 소송 관련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로써 한수원은 체코 원전 공사를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체코 법원은 가처분 명령이 위법하고 재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공공 조달 분야 법규와 관련 판례법을 근거로 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7일 EDU II 측과 건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하루 전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계약이 막혔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고행정법원은 EDF의 소송이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지방법원이 한수원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