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1℃ 이상엔 옥외작업 의무 휴식
매달 경영진이 현장 방문해 위험요인 점검
매달 경영진이 현장 방문해 위험요인 점검

우미건설은 공사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우미건설은 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등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5대 기본 수칙을 기반으로 체감온도 31℃ 이상일 경우 폭염 상황으로 간주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옥외 작업 시 휴식을 의무화했다. 냉방장치를 갖춘 청결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갱폼 그늘막을 설치했다.
특히 현장에는 전용 휴게 공간 이외에도 기술자 린카페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린카페는 간단한 다과와 함께 쾌적한 휴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현장 미팅도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혹서기에는 모든 현장에 생수와 얼음, 이온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위에 민감한 취약 공종 근로자에게는 냉각조끼와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를 지급하고 있다.
김성철 우미건설 안전보건부문 대표는 “우미건설은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만큼 혹서기 근로환경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대응을 넘어 예측하고 준비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