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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더위에 '안전' 최우선…건설업계, 폭염 대응책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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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더위에 '안전' 최우선…건설업계, 폭염 대응책 마련 '분주'

역대급 폭염에 건설 현장 '비상'...여름철 산업재해 예방 '총력'
LH,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계속되면 외부 작업 전면 중단
DL이앤씨, 폭염 대비 '사칙연산 폭염 대응 캠페인' 진행
포스코이앤씨, 모든 현장 안전관리 계획과 휴일작업 관리 등 집중 점검
지난달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폭염 환경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의무화됐다.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 노동자들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폭염 환경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의무화됐다.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 노동자들 모습. 사진=뉴시스
최고 기온이 4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건설업계가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폭염 환경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의무화됐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작업 현장에서는 △체감온도 31℃ 이상 환경에서 충분한 음료수 비치 △근로자 대상 온열 질환 예방 교육 시행 △작업장 온도 및 습도 기록 관리 △적절한 휴식 시간 제공 등의 예방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온열질환 재해가 발생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체감온도 기반 건설 현장 폭염 관리 대책을 실시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이어지면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LH는 이를 위해 건설 현장에 체감온도 측정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2시간마다 측정하도록 했다.

DL이앤씨는 폭염에 대비해 '사칙연산 폭염 대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물·염분 더하기, 폭염 시간 야외작업 빼기, 그늘·휴식·보냉장구 곱하기, 근로자 건강 관심·정보 나누기 등이다.

이 캠페인은 안전보건공단의 혹서기 5대 기본 수칙을 기반으로 폭염 집중관리 기간인 지난 6월 중순부터 관련 시설과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도 사업본부를 포함한 전 임원들이 국내 100여개 모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계획과 휴일작업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하고 고위험 작업 현장 불시 안전점검, '5禁(절대금지), 5行(절대실행)' 준수 여부, 개선 필요 사항의 조치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31 STEP 캠페인'을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 체감온도 31℃ 이상 시 그늘에서의 휴식(Shade), 체온 및 건강 상태 확인(Temperature), 전해질 및 수분 보충(Electrolyte), 증상 발생 시 작업 중지(Pause) 등에 나선다.

특히 오후 1~3시에는 전 현장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체감온도 31℃ 이상일 경우 강제 휴게시간을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폭염 응급키트, 응급 쿨링시트, 식염포도당, 제빙기, 생수 등을 제공하고 현장에 그늘막과 이동식 에어컨도 설치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더운 역대급 폭염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현장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여름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