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표준협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90% 환급해주는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훈련’을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직무 교육을 선택하면 정부가 교육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기업의 교육 부담을 줄이고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지난 3월 전체 훈련기관 중 가장 이른 시점에 주도훈련을 시작한 선도기관으로, 현재까지 148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총 285개 교육 과정이 주도훈련 과정으로 승인되어, 기업의 다양한 직무교육 수요에 폭넓게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2024년 4월 개소한 강남 ‘퓨처밸류캠퍼스’는 18개 강의장을 갖춘 최신 교육시설로, △ESG △디지털 전환(DX) △리더십 △ISO 경영시스템 △품질·생산·설비·안전 △KS/JIS 인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7일부터는 제도 개선으로, 지원 대상이 기존 150인 미만 상시근로자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전체로 확대됐으며, 환급률 역시 기존 50%에서 90%로 대폭 상향되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협회의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동민 회장은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교육을 빠르고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하며 "중소기업이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