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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지속되는 전세대출 규제 강화...'전세의 월세화' 현상 가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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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전세대출 규제 강화...'전세의 월세화' 현상 가속 우려

9·7 부동산 대책...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제한
6·27 대책 이후 전세 물량 줄고 월세 물량 늘어..월세화 가속
"공급 효과 체감 전까지 서민 주거 안정 장치 마련 병행 필요"
지난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2927건으로 6·27 대책 발표(2만4855건) 이후 7.8%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월세 물건은 1만8796건에서 1만9259건으로 2.4% 증가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게시된 월세 매물 정보.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2927건으로 6·27 대책 발표(2만4855건) 이후 7.8%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월세 물건은 1만8796건에서 1만9259건으로 2.4% 증가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게시된 월세 매물 정보. 사진=뉴시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27 대책에 이어 9·7 대책까지 정부가 지속적으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기존 1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지역에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들의 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획일화 됐다.

이번 대책 발표 전에는 보증사별로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가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으로 보증기관 별 한도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지역에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들의 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 되면서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이미 6·27 대책을 통해서도 대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1억원으로 제한했다.

또한 수도권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했다.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출금 90%까지 변제해줬지만 이를 80%로 줄이면서 대출 한도도 줄었다.

이처럼 정부가 6·27 대책에 이어 9·7 부동산 대책에서도 전세대출 규제에 나선 것은 전세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세대출 규모는 46조원인데 지난해 말에는 4배 이상 늘어난 200조원으로 집계됐다.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8.5%로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 5.8%를 훌쩍 뛰어넘었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했고 전세가격이 오르자 매매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이유로 정부가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6·27 대책 이후 아파트 시장에서도 전세 대신 월세나 반전세 계약이 빠르게 늘어났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2927건으로 6·27 대책 발표(2만4855건) 이후 7.8%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월세 물건은 1만8796건에서 1만9259건으로 2.4% 증가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 임차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빠른 공급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월세 전환을 가속화해 서민층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효과가 체감되기 전까지의 서민 주거 안정 장치 마련를 병행하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