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시·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 과정은 교권 보호 관련 법령 이해와 판례 분석, 피해 교원 지원 절차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아동학대·교권침해·무고 등과 관련한 수사·소송 절차 이해 △교원보호공제사업 소송 지원 및 분쟁조정 사례 공유 △제도 개선과 업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분임토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 절차 및 사례 교육(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공제중앙회는 이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과 시‧도학교안전공제회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 법률자문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훈 이사장은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원 개인을 지키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본질을 함께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이 전문성과 사명감을 높여 학교 현장에서 존중과 신뢰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공제중앙회는 앞으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시·도공제회와 협력해 교원보호공제제도의 전문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