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감사원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적극행정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감사원 적극행정지원총괄담당관실의 오세석 수석감사관이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 지원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모범공직자 선발 △혁신지원형 감사 등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권세호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은 “안전하고 혁신적인 공공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등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소신껏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조직문화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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