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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체계 강화로 안전한 철도건설 실현"...국가철도공단, 철도안전 강화·상생협력 위한 용역 기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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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체계 강화로 안전한 철도건설 실현"...국가철도공단, 철도안전 강화·상생협력 위한 용역 기준개정 시행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안전 강화 및 상생협력 등을 위해 용역계약 기준 4건을 개정·시행한다. 사진=국가철도공단이미지 확대보기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안전 강화 및 상생협력 등을 위해 용역계약 기준 4건을 개정·시행한다. 사진=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안전 강화 및 상생협력 등을 위해 용역계약 기준 4건을 개정·시행한다. 용역계약 기준 4건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1개와 'PQ기준' 3개다.

4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 안전 강화 △공정성 확대 및 기술력 제고를 통한 스마트 철도 구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생기업 배려로 상생협력 촉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심사 항목에 ‘안전사고 발생 횟수’ 및 ‘기간에 따른 감점’ 기준을 신설해 철도건설 현장이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또한 기술인 심층 면접 의무화와 투입계획 교체 빈도, 전문가 역량 정량평가 항목 강화 등 기술력 중심의 평가 체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AI 기술 성장 시대에 맞춰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역량평가 항목을 도입함으로써 스마트 SOC 구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단은 젊은 기술인 참여 비율 가점을 추가하고, 설립 1년 미만의 사업자도 신규 고용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와 신생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에도 나섰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계약제도 개정은 철도안전을 한층 강화하고, 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국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