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농어촌공사가 올 한 해 동안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공개했다.
5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규제의 필요성을 공사가 입증하고 대외 전문위원이 심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를 통해 발굴한 과제와 기존 중장기 과제를 재검토해 총 18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국민의 제안을 반영해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을 확대한 것이다. 공사는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고, 실적 평가 시 유사실적이나 도시계획 실적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
공사는 임대수탁 계약내역을 전송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농업인이 공익직불금 신청 이후 별도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또한, 공공임대 농지 계약 종료 시 필수였던 ‘원상복구 의무’도 개량된 농지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보상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사 선정·보수 기준’을 새로 만들고, 법무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더 많은 법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
공사는 근로 사각지대 해소와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수리시설 감시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산재보험 등 재해보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과 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도 하도급 서류 제출 방식을 개선해 협력업체의 편의를 높이는 등 국민 부담 완화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완화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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