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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업체에 영업정지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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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업체에 영업정지 최대 1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도 하도급대금의 최소 24%로 강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 사진=픽사베이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하도급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현행 건산법에서 정한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과징금 최대 30%)에 해당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공공 건설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했다.

이 역시 현행 건산법에서 정한 최고 수준(최대 2년)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확충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불법 하도급 등의 불공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신고에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처다.
포상금도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개정안에는 상습체불 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근거도 마련됐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