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내국인 구인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9곳 이상이 최소 근문 기간 3년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122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인건비 절감(13.4%)'보다 '내국인 구인난(82.6%)'이 심하기 때문이며,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높은 급여와 고용 비용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고용 한도까지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53만2000원이다. 숙식비(39만6000원) 포함 시 외국인 1인당 인건비는 292만8000원으로 응답업체 66.6%의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급여가 2023년 211만3000원, 2024년 213만1000원, 2025년 216만5000원 등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잔업수당은 2023년 48만1000원, 2024년 42만5000원, 2025년 32만1000원 등으로 하락해 중소제조업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응답업체의 97.8%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한도에 미달해 고용한다고 답했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대비 66.8%의 생산성만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97.1%의 기업이 수습 기간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평균 3.4개월의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생산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94%가 사업장에서의 최소 근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답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이 숙련 형성에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출신 국가(59.4%) △한국어 능력(56.3%) △육체적 조건(32.95)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신 국가’와 ‘한국어 능력’의 격차는 단 3.1%p로 한국어 능력이 채용 시 중요 고려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과반수 이상(52.1%)을 차지했다. 의사소통 애로사항으로 ‘작업 지시 오해로 인한 생산 차질’이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한국어 수준이 생산성과 연관됨을 시사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태업 등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41%)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31.5%),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25.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근속을 통해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며 산업의 중요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중소기업이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인건비를 감내하는 이유는 장기적 숙련 형성에 대한 투자와 기대인 만큼, 사업체에서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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