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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70% 지원'...3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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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70% 지원'...3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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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절차에 따라 선정된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1명, 월 인건비의 70%를 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또한, 지난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2년차에는 월 인건비의 50%를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으로, 지난해와 같은 총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앙회는 지난해 총 78개 협동조합에 78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한 바 있으며, 그 성과로 공동사업의 실질적 확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뤄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탈 공지사항의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서재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 강화를 돕는 전문인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라며, “공동사업 기반이 약한 협동조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