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전력이 중소기업 부담완화와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을 전면 개편한다.
25일 한전에 따르면 전력공급에 필요한 변압기·개폐기 등 중요 기자재 약 1600여 개 품목에 대해 사전등록(제조능력, 품질체계)을 필한 업체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개편은 1997년 기자재공급자 등록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국민안전 및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품질 검증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존 제재에서 예방·시정 중심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또한 변경 승인 의무 미이행, 수시심사 결과 부적합 등 일부 제재사유 항목에 대해서는 소명 및 시정조치 절차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한전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전력 기자재 품질관리 기준 및 검증체계는계속 유지하면서, 품질이 미흡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재검증 절차를 통해 품질유지 의무를 이행토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전은 중소업계의 인력운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배전 기자재공급자의 필수인력 보유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사유에 따른 재등록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차등화(기존 일괄 1년) 하여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최초 1회에 한해 배전 기자재 성능확인시험 비용의 50%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한전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4월 중 사전 공개하고, 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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