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DL이앤씨 도급계약 해지
공사비·아크로 적용 놓고 갈등
이주비 이자 조합원 부담 통보
공사비·아크로 적용 놓고 갈등
이주비 이자 조합원 부담 통보
이미지 확대보기1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은 지난 11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DL이앤씨는 지난 2015년 10월 상대원2구역을 수주한 이후 약 11년 만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해지 규모는 9849억 원으로 작년 DL이앤씨 연결 기준 매출의 13% 수준이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를 재정비해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은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내정하고 정기·임시총회 안건에 올렸지만 현장 참석 조합원 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면서 시공사 선정 안건은 부결됐다. 이에 상대원2구역은 기존 시공사 계약만 끊긴 채 후속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은 공백 상태가 됐다.
DL이앤씨와 조합의 갈등은 공사비와 브랜드 적용 문제에서 시작됐다. 상대원2구역은 당초 DL이앤씨 e편한세상 브랜드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조합이 고급 브랜드인 아크로(ACRO) 적용과 공사비 조정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조합은 지난해 말 시공사 계약 해지를 의결한 뒤 올해 초 시공사 교체 절차에 들어갔다. 공사비 9849억 원 규모의 사업에 GS건설을 참여시키기 위해 입찰 공고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진행했고 총회 안건에 GS건설 선정을 올려 조합원 의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DL이앤씨와의 도급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교체 절차를 병행하면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번 총회에서는 해지와 신규 선정 절차가 같은 날 분리 진행됐다.
조합 내부 사정도 변수다. 전 조합장은 특정 협력사에 자재 납품권 등 이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전 조합장 A씨 자택과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압수물 분석 이후 피의자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DL이앤씨는 철거 공사까지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으며 조합은 이주와 철거를 상당 부분 진행한 상황에서 시공사 공백과 법적 분쟁이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합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해 왔다. 그러나 시공사 교체와 총회 연기 등으로 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자, 최근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이자를 각자 부담해 달라는 안내를 보냈다.
앞서 DL이앤씨는 대주단과 HUG가 동의하지 않은 시공사 변경 절차로 인해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 지급 등 사업비 집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nc85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