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내역 비대면 확인 가능…민원 편의성 대폭 개선
최대 10년치 조회 가능…고령층·원거리 이용자 불편 해소 기대
최대 10년치 조회 가능…고령층·원거리 이용자 불편 해소 기대
이미지 확대보기앞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진료내역(요양급여내역)을 발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 편의성을 높이고 종이 사용 절감 등 디지털 행정 전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날부터 본인의 요양급여내역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했다.
발급 가능한 정보에는 진료일자, 요양기관명, 상병정보 등 총 12개 항목이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지사 방문 발급과 동일하게 최대 10년간의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요양급여내역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류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특히 고령층이나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의 경우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번 비대면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향후에도 국민 이용 빈도가 높은 민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비대면 기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박지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종이 없는 행정과 ESG 경영 실천을 통해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