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명함·발주서·사업자등록증까지…수법 정교해
전화·이메일 긴급계약은 100% 사기…신고채널 상시운영
전화·이메일 긴급계약은 100% 사기…신고채널 상시운영
이미지 확대보기한국전력이 최근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하고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 시도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한전에 따르면 최근 3개년 계약을 체결한 약 2만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톡을 발송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전 회원사에 안내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가용 채널을 총동원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범죄 일당의 수법은 치밀하다. 한전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입 문의로 접근한 뒤, 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특정 물품의 긴급 납품을 요청한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전 직원 사칭 명함 △한전 로고가 새겨진 위조 발주서 △위조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로 보내고 "한전과 기존 거래업체 간 시스템 오류 발생", "긴급 수의계약", "선구매 시 5일 이내 대금 지급 가능" 같은 표현으로 안심시킨다.
위조된 서류들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해 일반적인 비즈니스 절차로 착각하기 십상이며, 한 번의 사기 피해가 경영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타가 된다.
특히 이번 사기는 한전과 거래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어 피해 범위가 더 넓다.
한전은 모든 계약 업무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되며, 전화나 이메일로 긴급 수의계약이나 물품 선결제를 요청하는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당부했다. 위조 명함이나 발주서를 제시하며 "긴급 수의계약"을 요청하면 100% 사칭 범죄라는 것이 한전의 설명이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