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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데 긴급 납품 좀"…한전, 위조발주서로 사기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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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데 긴급 납품 좀"…한전, 위조발주서로 사기주의 당부

위조 명함·발주서·사업자등록증까지…수법 정교해
전화·이메일 긴급계약은 100% 사기…신고채널 상시운영
한국전력이 최근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하고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 시도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미지=한전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전력이 최근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하고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 시도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미지=한전


한국전력이 최근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하고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 시도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한전에 따르면 최근 3개년 계약을 체결한 약 2만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톡을 발송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전 회원사에 안내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가용 채널을 총동원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범죄 일당의 수법은 치밀하다. 한전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입 문의로 접근한 뒤, 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특정 물품의 긴급 납품을 요청한다.
이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짜 업체를 소개해 선(先)구매 및 구매대행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한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전 직원 사칭 명함 △한전 로고가 새겨진 위조 발주서 △위조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로 보내고 "한전과 기존 거래업체 간 시스템 오류 발생", "긴급 수의계약", "선구매 시 5일 이내 대금 지급 가능" 같은 표현으로 안심시킨다.

위조된 서류들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해 일반적인 비즈니스 절차로 착각하기 십상이며, 한 번의 사기 피해가 경영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타가 된다.

특히 이번 사기는 한전과 거래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어 피해 범위가 더 넓다.

한전은 모든 계약 업무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되며, 전화나 이메일로 긴급 수의계약이나 물품 선결제를 요청하는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당부했다. 위조 명함이나 발주서를 제시하며 "긴급 수의계약"을 요청하면 100% 사칭 범죄라는 것이 한전의 설명이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