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DR 참여 충전사업자 7곳…㎾h당 40.1~48.6원 절감
충전 전력요금 50% 낮춰도 최종 요금 할인율은 12~15%
충전 전력요금 50% 낮춰도 최종 요금 할인율은 12~15%
이미지 확대보기전기차 충전비를 결정하는 변수가 충전소와 속도에서 시간대로 넓어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량이 몰리는 봄·가을 주말 낮에 참여 충전기를 이용하면 ㎾h당 40.1~48.6원을 아낄 수 있다. 60㎾h를 충전한다고 가정하면 2406~2916원이 줄어드는 규모다.
전력거래소가 전기차를 이용한 ‘플러스 수요반응(DR)’ 제도에 한국전력공사와 이지차저, SK일렉링크 등 7개 충전사업자가 참여했다. 이용자는 제도가 발령된 시간에 사업자가 지정한 충전기를 이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마다 대상 충전기와 제공 방식은 다르다.
2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할인 적용 기간은 봄철인 3~5월과 가을철인 9~10월의 주말·공휴일이며,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7월 현재는 적용 기간이 아니어서 다음 할인 시기는 오는 9월이다.
정부가 발표한 전력량요금 할인율은 50%지만 소비자 충전요금이 절반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전력량요금 외에도 충전기 설치·운영비와 서비스 비용 등이 최종 요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공공 급속충전기는 토요일 ㎾h당 48.6원,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42.7원이 할인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시작됐다.
일반적인 수요반응 제도가 전력 사용이 몰리는 시간에 소비를 줄이는 방식이라면 플러스DR은 반대로 움직인다. 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때 충전과 같은 소비를 늘려 남는 전기를 흡수한다.
봄·가을 주말 낮에는 공장과 사무실의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태양광 발전량은 증가한다. 공급 과잉이 커지면 발전 출력을 줄여야 하지만, 이 시간에 전기차 충전을 유도하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더 사용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가 이동수단을 넘어 전력 수급을 조절하는 분산형 저장장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전기차 이용자는 가을 할인 기간이 시작되기 전 가입한 충전사업자의 플러스DR 참여 여부와 지정 충전기, 적용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시간에 충전하더라도 참여 대상이 아닌 충전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