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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보상금 받고도 버티면 ‘이행강제금’…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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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보상금 받고도 버티면 ‘이행강제금’…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

토지보상 상당 부분 마무리…기업 손실·이전비·사업장 확보 놓고 갈등 가능성
불법 증축·영업 기업 상당수…LH “법률·규정에 따라 보상 여부 판단”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가운데)이 지난 2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현장에서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LH이미지 확대보기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가운데)이 지난 2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현장에서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성공을 위한 필승카드를 꺼내들었다.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토지·물건 등의 인도·이전 거부자에게는 금전적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으로 속도전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업계에서는 연말 예정된 기업 이전과 관련한 보상이 속도전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LH는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업무에 344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또 신규 보상착수 지구는 보상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대폭 단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가 모두 오른 부작용을 주택 공급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지역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광명시 광명동과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 일원 약 1271만㎡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로 약 6만 70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남양주 왕숙과 함께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정부가 대통령 임기 내 대규모 공급을 자신하는 배경도 3기 신도시가 한 몫한다. 앞서 이러한 배경 때문인 지 광명·시흥의 경우 토지보상금이 시세 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기도 했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견은 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에따라 LH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조장려금 제도와 이행강제금 제도를 꺼내들었다. 소유자가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인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상금 규모를 놓고 협의가 반복되는 기존 관행을 깨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광명·시흥의 경우 현재 토지 보상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이른 상황으로 남은 과제는 기업 이전이다.

광명·시흥의 경우 토지보상이 상당 부분 진행되면서 기업 이전 문제가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해당 지역에는 오랜 기간 사업장을 운영해 온 기업과 각종 영업시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 영업시설이 사업지구에 편입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과 이전 비용, 새로운 사업장 확보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기업 간 보상 기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해당 지역은 사실상 행정당국의 묵인하에 불법 건축물 증축물에 속한 기업이 많다는 점도 부담이다. 관련 법령상 보상액 산정 자체가 쉽지 않지만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규정대로만 처리하기도 부담이다. 문제는 이들이 책정된 보상금을 거부할 경우다. LH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강제이행금을 내걸었을 때 생존권을 이유로 단체 행동이 불거질 것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 관행을 넘어 보상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LH는 불법 증축이나 영업 등에 대해서도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 여부와 규모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말 기업 이전 등에 따른 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불법영업 등에 따른 보상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바에 적합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