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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7곳에 80억 융자…구역당 최대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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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7곳에 80억 융자…구역당 최대 20억

가로주택 4곳·소규모재건축 3곳 선정…연 2.2%·3년 만기
사업시행계획인가 지연땐 1년씩 연장, 최초 대출일부터 최대 7년
서울시가 모아주택 조합이 설립 직후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7개 사업구역에 총 80억원을 빌려준다.사진=서울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가 모아주택 조합이 설립 직후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7개 사업구역에 총 80억원을 빌려준다.사진=서울


서울시가 모아주택 조합이 설립 직후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7개 사업구역에 총 80억원을 빌려준다. 구역당 최대 20억원, 연 2.2% 금리로 지원하며 이달부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출을 실행한다.

선정된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SH에 신청해야 한다. 기본 만기는 3년이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늦어지면 서울시 승인을 거쳐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6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4곳과 소규모재건축사업 3곳 등 모두 7개 구역에 80억원을 융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원은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설계·용역비 빌려준다…총사업비 5% 이내


지원 대상은 조합설립 이후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이다. 정비사업은 조합을 만든 뒤에도 설계와 정비사업 전문관리, 각종 용역 등에 자금이 들어가지만 본격적인 사업비 조달 전이어서 초기 비용 확보가 사업 진행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 융자 한도는 구역당 최대 20억원이면서 총사업비의 5% 이내다. 가령 총사업비가 200억원이라면 5%인 10억원까지, 총사업비가 500억원이라도 최대 한도인 20억원까지만 적용된다.

금리는 연 2.2%, 융자기간은 3년이며 원리금을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다.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서울시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최초 대출일부터 최대 7년을 넘길 수 없다. 담보는 HUG가 발급하는 대출보증서를 활용한다.

기존 HUG 지원과 차이는…소규모재건축 초기자금 통로 확대

서울시가 이번 제도를 ‘전국 최초’라고 설명한 것은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융자체계를 별도로 마련했다는 의미로 볼 필요가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이미 HUG의 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이 운영되고 있다. HUG는 조합·공동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의 운영비와 용역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를 제공한다.

반면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의 경우 별도의 초기사업비 ‘융자’ 제도가 없어 조합설립 직후 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HUG에는 소규모재건축과 소규모재개발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자금 대출보증 상품이 있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융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번 80억원 지원은 앞으로 신청할 모든 모아주택에 자동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시가 이번 지원계획에 따라 선정한 7개 구역이 대상이다. 해당 조합은 HUG 보증서 발급 등 절차를 마친 뒤 SH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실제 대출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집행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업 초기 자금 확보는 모아주택 정비사업의 속도를 좌우하는 첫 관문”이라며 “이번 융자가 조합의 자금 부담을 덜어 모아주택 정비사업이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지도록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