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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심사 투명성 높인다…외부인 반복 접촉 땐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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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심사 투명성 높인다…외부인 반복 접촉 땐 감사 착수

외부 기관·퇴직 임직원 등의 정보 공개·상담 요청 시스템에 기록
감사 결과 나올 때까지 해당 주택 매입 절차 중단
매입 심사 배제·계약 해제·10년간 매입 제한 등 기존 제재도 유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한 제3자의 정보 공개 및 상담 요청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LH 본사 전경. 사진=LH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한 제3자의 정보 공개 및 상담 요청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LH 본사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브로커의 알선과 부정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인의 상담 이력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특정 주택을 둘러싼 제3자의 문의가 반복되면 감사에 착수하고 해당 주택의 매입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다. 매입 심사 단계뿐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부당한 개입을 차단해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LH는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한 제3자의 정보 공개 및 상담 요청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부패행위 신고와 사후 제재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브로커 등이 매도신청인에게 접근하거나 사업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황을 초기 단계부터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등록 대상은 매도신청인과 설계사, 시공사 등 해당 주택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외부 기관이나 LH 퇴직 임직원 등 제3자의 문의다. 담당 직원은 특정 매입임대 물건과 관련한 이들의 정보 공개 또는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내용을 시스템에 공식 기록해야 한다.
제3자의 접촉이 반복될 경우 매입 절차를 제한하는 단계별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같은 주택에 대해 제3자의 문의가 처음 발생하면 LH는 매도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재발할 경우 감사 청구나 매입 중단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

동일한 주택을 대상으로 제3자의 문의가 두 차례 이상 이어지면 부정청탁이 의심되는 사례로 분류해 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한다.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주택의 매입 절차도 중단한다.

LH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향후 매입임대주택 사업 공고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계획이다. 제3자의 문의가 반복될 경우 매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매도신청인에게 사전에 안내해 선의의 신청인이 불이익을 입는 상황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LH는 그동안 부정청탁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매입 심사 배제와 계약 해제, 10년간 매입 제한 등의 조치를 적용해 왔다. 매도신청인이 온라인으로 업무 단계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도 진행했다.
매입 심의 방식도 바꿨다. 올해 3월부터 기존의 통과·제외 중심 투표 방식 대신 입지와 가격, 설계 등 세부 항목별 계량평가 방식을 도입해 심의의 객관성을 강화했다.

LH는 이번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도를 통해 매입 과정에 대한 외부 개입을 조기에 파악하고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매입임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브로커나 외부 청탁을 철저히 차단하고 매도신청인이 불법적인 유혹이나 피해 없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매입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