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청년 보험료 1개월분 국가 지원…내년 1월 시행
이미지 확대보기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7일 오후 10시 기준 사전신청자가 신청 개시 27일 만에 1만명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청년 본인이 신청한 경우는 3963명(39.6%), 부모가 신청한 경우는 6037명(60.4%)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18세 청년에게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1개월분인 4만1000원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사전신청자는 내년 생일이 속한 달에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전체 신청자의 99%는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987명(29.9%)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794명(17.9%)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 579명(5.8%), 충남 523명(5.2%), 경남 512명(5.1%) 등 수도권 밖에서도 신청이 이어졌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청년들이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로 안내를 넓혀갈 것"이라며 "더 많은 청년이 국민연금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i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