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위원회는 이 가운데 262개(92.6%) 계좌를 폐쇄하고, 21개는 수탁거부 조치했다. 이번에 조치된 계좌들은 시장감시위원회가 제공한 적출요령에 따라 회원사가 적발한 것으로 시장감시위원회의 매매데이터 분석과 회원사의 입출금내역 분석 등 유기적 업무협조를 통해 이뤄졌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계좌들은 시장감시위원회의 매매데이터 분석과 회원사의 입출금내역 분석 등으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사와 공동으로 불법 선물대여계좌에 대한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계좌대여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 선물계좌 대여는 무인가 금융투자사가 계좌를 개설해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로 그동안 투자자의 투자원금을 가로채는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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