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바젤3가 당초 예상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여 은행업 주가 할인폭이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될 은행의 건전성 규제인 바젤3를 도입하기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소자본규제를 현행 총자본비율 8%를 유지하되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로 세분화해 적용 ▲자본보전완충자본은 2016년~ 201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 ▲경기대응완충자본, D-SIB, 유동성 규제 및 레버리지 규제는 규제도입 시기가 최소 2015년 이후이며 세부방식에 대해 아직 국제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규정개정에서는 제외 등이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특성상 은행들의 자본을 보다 건전하게 가져가야 하고 이에 따라 자본보전완충자본의 조기 최대치 비율 적용, 이행 기간 축소 내지 폐지 등 국제 기준보다 더 보수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될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안에 따르면 국제 기준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자본보전완충자본 미달시에 적용하는 배당 및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 제한 요건도 현재의 은행 배당성향 등을 고려할 때 설령 필요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해도 큰 의미가 없을 전망이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시장 우려와 달리 강화되지 않은 수준으로 바젤3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개정안이 타금융지주 대비 Tier I 비율이 낮아 자본 확충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하나금융에게는 투자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젤3 기준서 일정대로 최소자본규제는 2013~2015년간, 자본보전완충자본은 2016~2019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경우 필요 Tier I 비율은 2013년 4.5%, 2014년 5.5%, 2015년 6.0%가 적용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가 적용되는데 설령 자본보전완충자본 2.5%를 최대치로 조기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필요 Tier I 비율은 2013년 7.0%, 2014년 8.0%, 2015년 이후 8.5%가 된다.
최 연구원은 “현재 금융지주사에 적용되는 바젤1 방식을 바젤3 방식으로 변경 산출할 경우 위험가중자산 감소로 인해 자본비율이 약 1.5%p 이상 상향될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금융지주사의 자본비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경기대응완충자본, D-SIB에 대한 규제는 이번 규정 개정에서는 제외됐다.
내년부터 세부방안 검토 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인데 자본보전완충자본과 더불어 이들 추가 자본은 최소자본비율 규제와 달리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비율은 아니다.
물론 미달시에는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되는데 지난해 은행 평균 배당성향이 17%(대손준비금 차감 후)였고, 2008년 이전에도 30%를 웃돌지 않은 점을 감안시 제약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승준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젤3 도입을 앞두고 자본비율 준수를 위한 배당제한 압력과 은행의 영업능력을 제한하는 규제로 수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에 은행권 대출태도는 강화됐고 주가할인이 지속됐지만 이번에 제시된 지침으로 해당 우려는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심규선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젤 3 기준서에 있는 일정보다 완충자본규제 등의 조기도입을 우려했으나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내 은행들의 경우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고 자본규제로 인해 대출성장이 제한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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